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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평화로운 자유도시, 세계 속의 제주경찰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외국인도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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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외국인 관련 단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 A : ① 제주이주민센터(노형동) - (064)745-1141
    ② 제주다문화가정센터(일도동) - (064) 727-2114
    ③ 제주국제가정문화원(애월읍) - (064) 742-5641

30아이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발견,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주시교육청 소속「Wee센터」가 있습니다.

    ☎ (064)725-7180~1, 제주학생문화원 內(청소년의 거리)

     

29긴급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① 화재/구급/구조신고 119

    ② 응급질병상담 및 병원안내 (영어,일어,중국어) 1339
    ③ 외국인노동자 인권전화 1588-1138
    ④ 여성긴급전화 1366
    ⑤ 학교폭력피해자 긴급전화 1588-7179
    ⑥ 아동학대신고센터 1392

286세이하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 등 5개국어로 문진표 서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국어를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1577-1000, http://www.nhic.or.kr

27한국의 관광정보 책자를 받아보고 싶거나, 관광중 불편한 점을 신고하고 싶을 때 어디를 이용하면 되죠?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 책자 신청 하거나,

    관광 불편 신고센터로 전화 또는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 (02)735-0101, http://www.korean.visitkorea.or.kr

26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싶은데요...

  • 현재의 체류기간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3만원(F-2 : 2만원)

25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발급받으려면?

  • 해당국가 대사관 확인서(공증 불필요), 여권원본, 발행국 면허증 원본, 외국인등록증, 반명함판 3매, 수수료를 가지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주운전면허관리단 ☎ (064)796-5601~2, http://www.dla.go.kr

     

24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입국사실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4시간이내에 팩스수신 가능 (단,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에 한함)

23한국인남자와 결혼한 국민배우자(F-2)가 개인과외를 할 수 있나요?

  •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외행위로 처벌됩니다.

    제주도교육청 ☎ 710-0114

22간단한 언어해결을 위해 쉽게 통역할 수 있는 방법은요?

  • BBB 통역서비스(1588-5644) 이용,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베트남 등

    17개국 언어 ☎ 1588-5644 → 언어 선택 → 통역사와 연결

21긴급상황시 숙식을 해결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 가정문제로 불화를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직장문제로 오갈데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각각 남성쉼터와 여성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이주민센터 ☎ (064)712-1141, http://www.jejupeace.net

20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등록외국인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 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19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 ☎ (064)759-2450

18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관련 구제 방법은 ?

  • 관할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가능, 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관할 노동사무소 ☎ (064)728-6100

17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 (064)728-6100

    ②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전자민원창구 → 진정서코너

16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0.2.1부터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visa.go.kr (HuNet KOREA)

15지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지문은 경찰관서 어디에서 채취하나요?

  • 민원인의 십지지문채취는 시민편익제공 차원의 업무로, 국내에 있는 민원인(내·외국인 불문)이 본국(대한민국)이 아닌 타국가에 비자발급 또는 취업·귀화 등을 신청할 때, 해당 국가에 민원인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동부경찰서 민원실 064-750-1225  서부경찰서 민원실 064-760-1224  서귀포경찰서 민원실 064-760-5225

     

    [제출서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지문채취 양식

     

    ※ 지문채취 양식은 지문채취를 요구한 곳의 양식을 사용해야 함 (민원인 본인 지참 필수)
    내·외국인 범죄 경력조회는 동부경찰서 형사지원팀 064-750-1303  서귀포경찰서 형사지원팀 064-760-5374
    ※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으로 신원확인조회서 제출 시 필요한 지문채취는 가까운 경찰서 형사팀 또는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채취
    ※ 장기체류자 지문등록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로 문의

     

     

14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돈만 입금받고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인터넷 거래전, 인터넷 사기의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를 꼭 활용하고, 사기 피해발생시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네탄”(www.netan.go.kr)에 접속,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사이버팀 ☎ 750-1390    서부경찰서 사이버팀 ☎ 760-1390    서귀포경찰서 사이버팀 ☎ 760-5390

13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이스피싱 사례로,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송금하라는 경우, 카드가 연체되었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택배가 도착해서 개인정보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는 대답을 하지말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세요.

    동부경찰서 지능팀 ☎ 750-1340   서부경찰서 지능팀 ☎ 760-1340   서귀포경찰서 지능팀 ☎ 760-5340

12외국인은 항상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이나 출입국관리소직원 등 관련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처벌내용 100만원 이하 벌금

11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고 싶은데요, 농촌지역에서 불법다단계 판매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 수익 보장을 빙자한 다단계 판매가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02)2058-0831, www.mlmunion.or.kr

10친구나 지인끼리 모여서 돈을 걸고 마작(중국), 속디야(베트남), 포커등을 하는 것도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 네, 단순한 오락이나 놀이로 인식하였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규모라고 해도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9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 경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경찰에서 1년에 2회 이상 다문화가정을 위한 원동기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언어로 번역된 시험지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하루에 신체검사에서 실기시험까지 치뤄져 매우 편리합니다.

    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 750-1262, 외사계 ☎ 750-1277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 760-1262, 외사계 ☎ 760-1277
    서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 760-5261, 외사계 ☎ 760-5277

8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되나요?

  •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750-1333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760-1333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760-5248

    학교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경찰청 학교폭력상담 신고센터 사이트 http://www.police.go.kr

7가까운 외국인끼리 모였을때 경찰에서 범죄예방관련 교육을 해주실수 있나요?

  • 우리 경찰은 외국인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범죄피해 사례 및 예방 교육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근 발생하는 범죄사례 및 주의해야 할 점을 현장방문, 설명해 드립니다.

    동부경찰서 외사계 ☎ 750-1277    서부경찰서 외사계 ☎ 760-1277     서귀포경찰서 외사계 ☎ 760-5277

6경찰관서에 가기가 불편할 때 급히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외국인 도움센터가 있습니다. 도움센터에서는 범죄 및 생활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처리를 위한 상담을 원할 때 경찰관이 직접 가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도움센터(국제가정문화원) ☎ 742-5641
    또는 동부경찰서 외사계 ☎ 750-1277    서부경찰서 외사계 ☎ 760-1277    서귀포경찰서 외사계 ☎ 760-5277

     

5성폭력 피해시 급히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ONE-STOP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지원하는 곳으로 여자경찰관 및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064)749-5117, http://www.jjonestop.or.kr

4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로 연락하세요. 사안에 따라 법률 및 통역지원, 외국인쉼터 연결까지 경찰에서 도와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 ☎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3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을때는요?

  •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습득물을 마음대로 취득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습니다.

2물건을 분실했을때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은요?

  • 일단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서 분실물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에서 운영중인 분실물사이트 http://www.lost112.go.kr 를 검색하세요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 750-1321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 760-1321   서귀포경찰서 생활질서계 ☎ 76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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