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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보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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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사과 작성일2006-08-14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

경찰에서는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 또는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분들에게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 상 액

대 상 범 죄

5억원이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

5,000만원이하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 향응제공

2,000만원이하

2인 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 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1,000만원이하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허위사실공표 비방 흑색선전행위
선거비용 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

500만원이하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연쇄 방화사건,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200만원이하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방화 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100만원이하

범죄신고자등 보상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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