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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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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안전과 작성일2006-10-12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보상금 제도

□ 추진배경
  ○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최근 사무실·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영업 행태 발생
  ○ 불법 사행성 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위장 영업·합법 가장 영업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

 
□ 신고 보상금 제도['06. 9. 20 부터 시행]
  ○ 지급대상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 특별 단속
  ○ 신고처 : 각 지방경찰청·경찰서 생활질서계
  ○ 지급기준

보상금액

대     상     범     죄

비     고

5,000만원
이  하

▶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 관리
   본사

조직 규모·체인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000만원
이  하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 PC방    관리 본사
▶회원수가 5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체인점·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500만원
이  하

▶불법 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 (게임기 수
   1만대 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생·유통 본사
▶조폭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게임기 수, 상품권
발행량에 따라
차등지급

30만원
이 하

▶병원,피자집,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PC  도박장·    사행성 게임장, 불법 카지노바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급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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