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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하계방학 중『청소년(인터넷) 성매매』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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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 작성일2011-07-24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 온라인상 성매매 풍조 확산 및 방학기간 중 인터넷을 활용한 청소년 성매매 증가가 예상되어 청소년 보호 및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및 대형업소 알선 업주・건물주 등 집중단속’ 활동을 시작한다. - 기간은 '11. 7. 25 ~ '11. 10. 24까지 3개월간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 대형 업소, 신・변종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성매매 광고 및 전단지 살포, 제작․인쇄 등 성매매 조장행위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