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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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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11-22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올해 10월까지 제주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총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동기간 대비 29%가량 증가한 점과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 첫번째로 ‘12. 11. 19에 도민인 박00씨가 음주운전의심차량을 112로 신고, 순찰차 긴급배치를 통해 대상차량을 확인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제주경찰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