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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현수막 등 훼손자 예방 및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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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12-0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설치된 대선 현수막에 대한 훼손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로 간주하여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현수막훼손사건 현황(9) : 울산 3, 광주 2, 전남 2, 부산 2

12. 2일까지 제주도내 777개소에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범행동기와 배후에

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범죄의 원천을 차단하는 한편,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지구

112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 현수

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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