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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 공조, 무단이탈 중국인 및 알선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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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12-0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제주출입국관리소(소장 장지표)

       ○ 12. 3.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장 및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제주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하여 위조 주민등록증과 출처가 불명한 운전면허증을 이용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장某氏(27,)4명과 이들을 알선한 내국인 알선브로커 강, 某氏 2개 조직 6잇달아 검거(13:40, 15:30)하여 공문서위조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다 검거된 중국인 某氏(27,) 2은 중국 길림성 출신 노동자들로 지난 11. 25중국 대련공항을 통하여 입국하고 뒤따라(28) 입국한 알선브로커 某氏났으며,

12. 1 같은 대련 공항을 통하여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某氏2은 중국 요녕성 출신 노동자들로 당일 서울에서 출처 불명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입도한 알선브로커 某氏를 만나 운전면허증을 네받고 항공권 구입 후 이날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잇달아 적발되어 검거된 것이다.

       ○ 서로 다른 일행인 이들 중국인들은 입국 후 취업 할 목적으로 중국 내 모집책에게 성공사례금 1인당 45천위안(한화 약8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각 입국하여 알선브로커 某氏 某氏안내 및 지시에 따라 각각 위조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 이탈을 시도 하였던 것으로

        ○ 기존 화물차량 적재함 등에 은신하여 선박편으로 이탈하여 오던 수법에서 벗어나 주위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2명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면서 위조된 신분증 등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당당하게 제시하여 검색에 응하는 등 그 수법이 보다 조직적이고 대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 11. 25일에 입국한 뚱某氏 2명은 사전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당초 4박 일정인 호텔 투숙을 1박 후 가방 등 소지품은 그대로 둔 채 새벽에 숙소를 빠져나와 인근 모텔로 옮기고, 신분 노출을 우려, 일체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브로커와 접촉 후 곧바로 숙소를 옮기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으며

       ○ 알선브로커 강某氏 경우 중국어 및 중국 현지 사정에 능통하여 중국을 자주 왕래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전문적으로 중국인들의 이탈을 알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국내에서도 신분증 위조가 가능하나 만약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뒤따라 입국 하였다가 재차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오는 등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조사 되고 있으며,

       ○ 또 다른 알선브로커 이某氏는 심부름만 하였다면서 적극적인 개입사실 부인하고 있어 또다른 알선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이들 배후세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음.

       ○ 이처럼 최근 무단이탈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탈 수법이 다양하고 대담, 조직화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이탈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1. 22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주도 등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공항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토대로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 · 검거대책을 수립, 여행사·숙박업소 등 관련업체 상대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던 중.

       “중국인 관광객이 숙소를 이탈하였다첩보 입수 즉시 법무부 제주출입국과 공조하여 입국자 신원 확인 및 소재 확인 중 시내 모텔에 은신해 있는 뚱某氏 등 일행을 발견하고 공항만 감시활동 강화 중 이날 각각 공항에서 항공권을 소지한 채 탑승수속 중인 피의자들을 적발하여 잇달아 검거하게 된 것이다.

       ○ 경찰은 앞으로도 도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알선조직 활동 근절 및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피의자들이 사용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확인 및 또 다른 알선브로커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문서위조(10년이하 징역), 제주특별자치도법7-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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