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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 공조, 무단이탈 중국인 및 알선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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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12-05 |
분 류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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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장 및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제주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하여 위조 주민등록증과 출처가 불명한 운전면허증을 이용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장某氏(27세,男)등 4명과 이들을 알선한 내국인 알선브로커 강某, 이某氏 등 2개 조직 6명을 잇달아 검거(13:40, 15:30)하여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다 검거된 중국인 뚱某氏(27세,男)등 2명은 중국 길림성 출신 노동자들로 지난 11. 25일 중국 대련공항을 통하여 입국하고 뒤따라(28일) 입국한 알선브로커 강某氏를 만났으며, 12. 1일 같은 대련 공항을 통하여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장某氏둥 2명은 중국 요녕성 출신 노동자들로 당일 서울에서 출처 불명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입도한 알선브로커 이某氏를 만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고 항공권 구입 후 이날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잇달아 적발되어 검거된 것이다. ○ 서로 다른 일행인 이들 중국인들은 입국 후 취업 할 목적으로 중국 내 모집책에게 성공사례금 1인당 4만5천위안(한화 약8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각 입국하여 알선브로커 강某氏 및 이某氏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 각각 위조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 이탈을 시도 하였던 것으로 ○ 기존 화물차량 적재함 등에 은신하여 선박편으로 이탈하여 오던 수법에서 벗어나 주위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2명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면서 위조된 신분증 등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당당하게 제시하여 검색에 응하는 등 그 수법이 보다 조직적이고 대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 11. 25일에 입국한 뚱某氏 등 2명은 사전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당초 4박 일정인 호텔 투숙을 1박 후 가방 등 소지품은 그대로 둔 채 새벽에 숙소를 빠져나와 인근 모텔로 옮기고, 신분 노출을 우려, 일체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브로커와 접촉 후 곧바로 숙소를 옮기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으며 ○ 알선브로커 강某氏 경우 중국어 및 중국 현지 사정에 능통하여 중국을 자주 왕래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전문적으로 중국인들의 이탈을 알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국내에서도 신분증 위조가 가능하나 만약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뒤따라 입국 하였다가 재차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오는 등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조사 되고 있으며, ○ 또 다른 알선브로커 이某氏는 심부름만 하였다면서 적극적인 개입사실 부인하고 있어 또다른 알선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이들 배후세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음. ○ 이처럼 최근 무단이탈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탈 수법이 다양하고 대담, 조직화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이탈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1. 2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주도 등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공항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토대로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 · 검거대책」을 수립, 여행사·숙박업소 등 관련업체 상대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던 중. “중국인 관광객이 숙소를 이탈하였다”는 첩보 입수 즉시 법무부 제주출입국과 공조하여 입국자 신원 확인 및 소재 확인 중 시내 모텔에 은신해 있는 뚱某氏 등 일행을 발견하고 공항만 감시활동 강화 중 이날 각각 공항에서 항공권을 소지한 채 탑승수속 중인 피의자들을 적발하여 잇달아 검거하게 된 것이다. ○ 경찰은 앞으로도 도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알선조직 활동 근절 및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피의자들이 사용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확인 및 또 다른 알선브로커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공문서위조(10년이하 징역), 제주특별자치도법→7-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