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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럽 성매매 현장 적발, 8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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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11-01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31일 A이미지클럽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37세, 남)와 성매수 남성 박모씨(27세, 남)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현금 113만원 등을 압수 하였다. ◦ 업주 김모씨는 세무서에 ‘비만관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손님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하였고, 손님 박모씨 등 3명은 성매수 여성 김모씨(32세)등 3명과 성행위를 하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것이다. ◦ 업주 김모씨는 내실에 욕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내실마다 비상등을 설치, 단속시 비상등을 작동하여 성매수 여성에게 신호를 보내 단속에 대비하였다 ◦ 경찰은 이같이 마사지 업소간판을 걸고 내부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 등을 알선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