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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로폰 판매 및 투약사범 11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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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11-07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 경찰에 의하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1. 4월부터 2012. 6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부산 등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 점차 수법이 대담해져 제주행 항공화물을 이용하거나 항공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을 숨기고 들어와 지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함께 투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 □ 투약 전과자중 한명은 마약 치료를 빙자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여 왔음 □ 또한 자신의 내연녀가 술에 취하자 투약을 권유하여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후 수회에 걸쳐 투약하게 한 사실도 확인됨 □ 대포 통장 등으로 필로폰 대금을 주고받아 개별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 택배 등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 일행들의 이탈과 제보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와 수도권 및 부산 등지 모텔을 함께 드나들며 □ 많을 때는 객실 5∼6개를 한꺼번에 빌려 투약자 1명당 객실 1개씩을 사용하며 은밀히 투약을 해온데 따른 것으로 파악함 □ 피의자중 한명은 마약중독으로 인해 급성간경화 판정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 일부는 처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들이 조모 등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등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됨 □ 소재추적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신병을 확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검거하였고, 소재불명된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 검거된 피의자 중에 도내 모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조직폭력배들이 필로폰 판매 및 투약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이들이 도내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반입후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하기도 함 ※ 신고 및 제보전화 : 112 또는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전화 798-3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