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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고등학교 앞 제한속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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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2-01-1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도내 중・고등학교 앞 제한속도 하향 조정
・도시부 외 총 7개소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간선도로) 70~60 → 50km/h,  (2차로 좁은도로) 50 → 30km/h

 


□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에서는, 2022년 1월 10일 「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조정하였다.
 ◦ 그간 안전속도 5030 적용 이외 지역인 중・고등학교의 통학로 제한속도가 혼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심의를 통해 조정하였으며, 이는 도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이로서 도내 전체 75개 중・고등학교 中, 제외되었던 도시부 이외 지역 7개교 앞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되고, 금년도 상반기 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 제주시는 중앙고, 제주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산업과학고, 중문고, 서귀포여중, 대정고, 대정여고가 해당되며,
 

 ◦ 이는, 타 시・도 中, 모든 중․ 고등학교 앞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지역은 제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等 교통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속도 제한 필요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 운전자들에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와 도민들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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