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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여성폭력 대상 범죄 특별 전수점검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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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2-01-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청 「여성폭력 대상 범죄 특별 전수점검 」결과
- 570건 전수점검. 구속영장 3, 임시 · 잠정조치 6건 등 조치 -
<12.22.「여성폭력 대응 TF」 운영 및 1.7.「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관련 후속보도임>

 

 

□ 제주경찰청 (청장 고기철)은
 〇 ’21.12.22. 기준 보유 중인 여성폭력 대상 범죄 및 종결되었더라도 신변 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등 570件에 대해 지난 ‘21.12.24.부터 ’22.1.7.까지 15일간 민감대응시스템에 따라서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는「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피의자 상대로 구속영장,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〇 경찰은「여성폭력 대응 TF」를 운영,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민감대응시스템(위험단계별 대응)을 적용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가·피해자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〇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격리가 필요한 10건에 대해 가해자 구속영장, 스토킹 잠정조치 4호 및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15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변보호 등록·연장 조치하고 위험성이 해소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등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격상 또는 격하시켰다.


□ 주요사례를 보면,
 〇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였고,


 〇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병합수사하여 잠정조치 4호를 신청, 피의자는 현재 유치장 유치 중이며


 〇 피해자가 처벌 및 임시조치 불원하나 가정폭력 신고이력 10회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인 처에 대해 경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1~3호(퇴거,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신청하였다.

 


□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〇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민감경보시스템‘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 판단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고 밝히면서


 〇여성폭력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례화하여 위험성 관점에서 검토, 진단 後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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