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메뉴
메인메뉴 가기
본문바로 가기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평화로운 자유도시, 세계 속의 제주경찰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동부경찰서

보도자료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제주경찰청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발표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2-01-0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청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발표


□제주경찰청 (청장 고기철)은
 〇여성폭력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청 차장 주재 2022년 제1차「여성폭력 대응 TF」를 운영,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〇1차적 추진사항으로「민감대응시스템」도입,「위험경보판단회의」구성·운영, 사건진행 단계별 대응력 강화,「피해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및「피해자 보호·지원 치안거버넌스」구축 등「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음.
□「민감경보시스템」은 
 〇위험단계(주의-위기-심각)別로 3重(112-지역경찰-각 기능) 대응체계 관점에서 기능 間 다각적·중첩적으로 현장 총력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단계별로 행정적·형사적인 세부 조치사항을 두고
 〇사건발생시 위험정도에 따라서 관리자가 직접 개입하여 신속·정확한 판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다.
     ※ ▵주의:계·팀장 ▵위기:과장 ▵위험:서장

□「위험경보판단회의」는 
 〇기능별 담당과장 주관으로 수사팀장·담당수사관·APO(학대예방경찰관)·피해자전담관이 참석하에 전일 발생한 모든 여성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민감대응시스템 上 위험단계를 판단하고
 〇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 판단, 임시·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여부, 신변보호 종류·기간 등 가·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및 안전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〇’21.12.22 현재 보유중인 여성폭력 범죄 및 종결되었더라도 신변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556件에 대해 1.7까지 민감대응시스템에 따라서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는「특별 전수점검」을 실시 중으로 피의자 신병 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 미흡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 사건진행 단계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〇112종합상황실에서는 여성대상 폭력 신고접수시 신고이력 등 분석, 민감대응시스템에 의한 위험단계별로 계·팀장, 과장, 서장이 직접 총괄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대응을 하도록 하였고
 〇IT 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접수-출동-현장조치 등 현장상황을 112상황실에서 모티터링, 입체적·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한 112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중이며
   
▸道 스마트시티 영상 연계(사건발생 시 현장주변 5대 CCTV 표출) 
▸보이는 112시스템 운영(신고자 및 현장경찰 연결을 통한 주변상황 파악)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순찰차에 영상전송用 카메라 설치, 112에서 현장상황을 직접 보면서 지휘·조정) ※’21.12월 동부21·서귀포서21대 순찰차 설치, ‘22년부터 활용 예정

 〇여성폭력 대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신고사항과 유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 모의훈련(FTX)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〇수사단계에서는 모든 폭력 수반 관계성 범죄에 대해 신고접수 익일까지 관련자 조사 및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보복·재범우려 판단 時 강력팀을 조기 투입하는 등 신속·집중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수사(例):가정폭력·스토킹 등 신속히 기초수사를 거쳐 재범·보복 등 위험성 판단, 신변보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 사건
▸집중수사(例):성폭력 등 중한 피해 야기·도주 등 초기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이 필요한 사건

〇팀장이 사건접수 즉시 상습·위험성을 판단, 주요사건을 直搜하여 결정·통지서까지 작성, 완결성을 제고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확대하여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〇민감경보시스템에 따른 위험단계별 모니터링을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요사항 변경시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재운영, 조정된 위험단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例:가정폭력 심각단계(재발우려가정A등급) 기존 1개월1회이상→신고 後2주간 주1회이상,이후1개월1회 이상으로 강화
 〇道와 협의,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여성안전지킴이 세트(호신벨/무선 동작감지기/실내用 홈 캠/문 열림센서)를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〇아울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발생 時 제주청 주관 廳·署 합동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 신속히 위기 개입하여 맞춤형 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피해자 보호·지원 치안거버넌스 구축
 〇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을 구성, 운영하여 「제주지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 차장 ▵외부위원 : 道,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검찰청, 스마일센터,  법률구조공단, 범피센터, 적십자 등 구성

 〇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예정이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적극 연계
 〇주취폭력·정신적 문제, 가정폭력 성행교정 대상자 등을 파악, 모니터링 실시 後 자발적 참여 독려로 전문기관*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 정신건강3·중독관리2·가정폭력3·청소년 심리상담 3개소 등 총 13개소
 〇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문기관 間 정교한 가해자 교정 대응체계 구축도 논의할 예정이다.


□ 여성폭력 범죄 안전환경 조성
 〇‘22년 특별교부세 등 예산 2.42억원 확보하여 안전한 여성 귀가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道CPTED 사업과 연계하는 등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를 확대 구축 예정이며
 〇공중화장실 비상벨 기존 3회 이상 터치 연결 방식을 1회 터치 112상황실 연결로 신속히 신고 접수토록 개선 하기로 하였다.
□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〇「여성폭력 대응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점검 및 보완하여
 〇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주경찰의 현장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제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Jeju Dongbu Police St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