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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주경찰청 전 청장님, 전 수사과장님, 여청계 직원분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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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022-05-28
분  류제주경찰청
아래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전 청장님, 전 수사과장님, 여청계 경찰분들 완전 칭찬 글 올린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진실만을 적시할 줄 알았지 글솜씨가 잼병이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전 청장님, 전 수사과장님, 여청계 직원분들(이하, ‘칭찬하는 경찰분들’)에 대한 칭찬이 미흡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서 누락 또는 미흡한 부분을 추가해서 적으려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경찰분들 칭찬하기 딱 좋은 날씨랍니다.^^

1. 거짓 비난과 헛된 비판과 부정한 목적의 범행은 손쉬우나 진정한 칭찬은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그럼에도 진정한 칭찬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청원법 제25조는 모해목적청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모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지만, 술수를 부려 ‘해악’, ‘해코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아주 쉬운 말이니 누구나 다 아는 단어 아니겠어요? 저처럼 무지하고 미천한 범죄 피해자 말고는요.ㅜ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한마디’에 모해 목적 허위 청원을 게시하면 이것이 청원법 제25조 위반이 될까요? 안될까요?

청원법은 청원의 방법, 대상 기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청원을 위 법정한 기관의 어느 부서 또는 어느 온라인사이트의 어느 란에 제출하라는 특정은 없어요. 그런 세밀한 걸 어떻게 일일이 법령에 기재하겠어요. 어렵죠.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칭찬하는 경찰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매일 처리해요(다른 경찰분들도 같지만 이 건 칭찬에 한정해서 말하는 거에요.). 공무원인데 당연한 것이라거나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냐거나 그런 말 하는 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다거나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면 위 질문에 딱 답변해 주시면 될 일이죠 뭐.^^(오답이나 거짓말, 자의적 판단이나 관련없는 일방적 주장 등을 하는 분들은 야단맞을 각오 하시고.ㅋㅋㅋ 경찰분들은 그런 위험까지 안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에요.).

한편, 우리 대법원은 다소의 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2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제약회사 약품 판매 관련 불법이 있다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해서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란 말이죠. 모해 목적으로 허위사실로써 청원했다는 혐의였죠.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제약사가 약을 팔긴 팔았어요. 게다가 장부에 그 약 이름이 딱 적혀져 있었구요. 그 약이 그 약이 아닌 문제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그 약이 아니지만 문제 될 약을 팔긴 팔았구요(어렵죠?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ㅋㅋㅋ 이래도 ‘칭찬받을 만한 경찰분들’은 없다고 하면... 음....)

다른 한편, 경찰분들을 상대로 청원 방해 등 즉, 권리행사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졌어요.ㅜㅜ 청원서류를 들고 3명이 청와대로 행진을 한 거에요. 청원서 내러 갑니다앙~~!! 이러면서.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앙대~~!! 이거 집시법 위반이양~~! 이러고 막은 거에요, 강제해산 명령을 발령하곸.ㅜㅜ 뭐 어디 다치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위 3명이 정신적으로 앙~! 멤이~ 앙 무지 아팠을 거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씩 줘라. 이런 대법원 판결이었구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청구를 다(??) 인정해 줬는데, 대법원은 앙~! 일부 인정 돼. 일부만 줘 줘~!! 이렇게 ‘일부 승소’ 판결했단 말이에요.
논점은 뭐였냐, 경찰은, 청원이란 게 다 절차와 방법이 있지, 꼭 종이 들고 응?? 세명이 응??? 꼭 거리를 걸어서 응?? 청와대에 응?? 접수해야만 해?? 응?? 너네 그거 쑈쟎아 쑈. 응??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쟎아~!! 청원은 우라질 무슨 청원이야. 청원권 침해 없어!! 적법한 청원권 행사가 없는데 무슨 청원권 침해양~!! 이랬고. 청구인측은 아니 청원법 다 뒤져 봐라. 어?? 어?? 청원은 응?? 응?? 아니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란 법 있어?? 어?? 우리가 걸어서 응?? 청와대에 접수하겠다는데 어?? 막고서 청원서 못내게 했쟎앙~!! 앙~~!! 우리들 멤이 찌져진당.ㅜㅜ 배상해~~!! 배상하라고~~!!(위자료).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누구나 특히, ‘칭찬받아 마땅한 경찰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해야 하고 할 줄 안다는 분들 명백한 답변 부탁.^^)

우리 대법원은 「청원법은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청원은 문서로 하되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한 후 청원인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하고(제6조),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청원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원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원법에 규정된 앞서 본 청원방법 이외에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을뿐더러, 청원인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패소.ㅋㅋㅋㅋ 경찰분들 승~!!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논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경찰분들이 위 3인의 행진을 집시법 위반으로 삼아 즉시 강제해산명령을 내리고 가로막은 것은 청구인 승~! 즉, 강제해산명령을 내릴 요건도 안되고 응?? 응?? 왜 그랬어. 응?? 저 3명은 멤이 찌져지쟈나 응?? 정신적으로 응?? 얼마나 응?? 앙~!! 아팠겠어 멤이. 응?? 200만 원 정도는 줘. 이거였고. 상술은 안할게요.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게시되었던 100여 건의 글들은 청원에 해당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해당하고 모해 목적 허위 글이면 100건이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으악~!!!!!, 해당 없으면 모해 목적 허위 글이라도 청원법 제25조 위반의 죄책은 물을 수 없공...... 아.... 어룹다... 어질어질~~!!! 철퍼덕~~!! 기절해요.ㅜㅜ

이뿐만이 아니에요.

경합범도 따져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응?? 경합범. 모해 목적 허위 글이 공개글이었네?? 응?? 그럼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응??? 경합일까요 아닐까요?? 과장인 경우는 허위 불성립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응?? 일반 사람들은 환장할 노릇이져. 그런데, 보복 협박은 또 다른 문제네??? 어잌구~!! 못해 못해. 일반 사람들 못해~~!!(위에서 투덜투덜하시던 분들 있다면 이제 동의하시나요?? 아직도 동의 못?? ㅜㅜ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죠. 그저.... 날씨가 좋다는 말 밖에... 흑.ㅜㅜ)

‘칭찬받아 마땅한 경찰분들’은 이토록 어려운 런 걸 척척 해내요.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으로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기 범행을 은멸할 목적으로, 기 형사사건 등의 제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해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위 허위 글 게시로써 직면한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묵묵히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에요.

또 있어요. 공무원의 경과실은 면책이에요. 고의나 중과실만 책임을 지워요. 이 경우의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라야 한데요. 우리 대법원이 그랬어요. 까짓거 뭐 경과실로 가자, 조져버려~!!! 이런 경찰분들이 없.... 는지는 모르겠고(13만 경찰분들을 제가 어찌 ‘다’ 아나요.ㅋㅋㅋ) ‘칭찬받아 마땅한 경찰분들’은 위와 같은 엄청난 불법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하냐구요.

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쯤 할게요. 저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법과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음... 위 100건의 게시글 기재 사실은 ‘모두’ 허위라는 것만 알죠. 제가 당사자니까 위 사실의 진부는 하나님(또는 부처님 또는 각종 신)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물론, 증거로써 증명되지 않는 사실은 진부를 논할 수 없으나, 증거가 너무 많아요.ㅜㅜ 그거 다 보다가 눈 튀어나와요.ㅜㅜ 직접 증거가 너무 많아요.ㅜㅜ

2. 부언.

한국을 훌쩍 넘어서서 전 세계에, 승진을 미끼로 부정한 수사를 청탁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기밀누설을 교사하여 위 공무상비밀을 넘겨받은 다음, 공중에 전파한 범인이라는 허위의 지목이 널리 널리 알려지고도 아직까지 훼손된 명예가 전혀 복구되지 않은 피해만 빼면, 그러한 피해는 영원히 복구될 수 없다는 피해만 빼면, 이로써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 성한 곳이 없어 사기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매일 저 자신의 숨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피해만 빼면, 혈족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조리 단절된 것만 빼면, 이로써 고립무원의 100년 전 로빈슨크루소가 21세기에 탄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만 빼면, 김삿갓은 영문도 모르고 과거 시험에서 본의 아니게 조상을 오욕한 글을 써제끼고 이를 인지한 그 날부터 영면에 드는 날까지 참회를 위하여 빛을 피했다고 하나, 듣도 보도 못한 음란소설의 악귀 주인공이자, 거짓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피해의 결과 21세기의 로빈슨크루소가 되어 대인절연의 참담한 대인절연증에 신음하는 사실만 빼면, 약이란 약은 내가 다 투약받아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엉뚱하게 처벌이 두려운 범죄자들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연기하는 꼴을 지켜보면서도, “내가 아픈 사실을 적들에게 말하지 말라.”던 이순신 장군도 아닌 내가 고통의 “ㄱ”자도 꺼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나날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만 빼면, 솜사탕 같이 달콤해야만 했을 지난 2년의 청춘은 짖이겨지고 여명이 모기 꼬리 반만큼만 남은 사실만 빼면, 아직도 범죄자들은 범죄를 즐기고 만끽하며 범죄에 취해 흡사 노상방뇨하듯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인데도, 우라질 법과 원칙은 언제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청소할지 요원한 사실만 빼면, 제주서부경찰서 일부 직원들이, 피해자인 저의 거주지 관할로 수사 촉탁을 단 한 번도 해 주지 않아 제주도로 밥 먹듯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피해자 진술하고도 남는 시간이 많아 제주도민보다 더 많이 제주도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아직도 매일 숨 쉰 채 집에서 발견되고 있으니 그럭저럭 괜찮은 나날입니다.

저는 그나마 경찰공무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범죄자들 추적과 법적 조치를 지속하며 그럭저럭 숨 쉰 채 살고 있습니다만, ‘칭찬받아 마땅한 경찰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어디에 범죄피해 호소도 못하고, 훼손된 명예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참깨알 하나 찾기보다 어려운 지경이었으니 심신의, 신분상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므로, 1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칭찬받아 마땅한 경찰분들’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무궁한 영광과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 완전한 허구의 음란퇴폐 소설의 악귀퇴폐 주인공으로 허위 지목된 피해자이자, 21세기 도시의 로빈슨크루소가 된 사람이자, 승진 미끼 불법 수사 청탁 전문범이자,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상습범으로 거짓 낙인되었음에도 그럭저럭 매일 집에서 숨 쉰 채 발견되면서 수시로 제주 여행도 즐기는 사람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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