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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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최근 사무실·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영업 행태 발생 ○ 불법 사행성
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위장 영업·합법 가장 영업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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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 제도['06.
9. 20 부터 시행]
○ 지급대상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 특별
단속 ○ 신고처 : 각 지방경찰청·경찰서
생활질서계 ○ 지급기준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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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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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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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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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 관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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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규모·체인점 수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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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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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 PC방
관리 본사 ▶회원수가 5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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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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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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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 (게임기 수 1만대
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생·유통 본사 ▶조폭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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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수, 상품권 발행량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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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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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피자집,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PC 도박장· 사행성
게임장, 불법 카지노바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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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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