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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호 제주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칙(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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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계 작성일2023-03-20
첨  부

 

행 정 예 고

 

[제2023-1호]

 

  「교통단속 처리규칙(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훈령 254호)」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 의견 제출


 ◦ 「교통단속 처리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주경찰청 안전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3. 4. 10.(월)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ch1663@police.go.kr
  - 일반우편 :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제주경찰청(안전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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