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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 | 작성일2017-01-05 |
답변 감사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부과된게 몇미터 앞에서 유턴해서 불법유턴으로 부과된거 아닌가요? 몇미터 앞에서 유턴해서 부과된게 아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럼 신호위반 인가요? 차도 몇대 안 지나는 그 곳에서 좌회전 신호시까지 기다렸다가 유턴해야하는 신호체계도 합리적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알고 싶은건 유턴 허용되는 시기 제한이 없는경우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의 제한이 있는경우가 있다던데 그 표시는 어디에 어떡게 표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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