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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통지서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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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 작성일2017-02-08 |
안녕하세요.
2/3일부터2/6일까지 제주관광한 남성입니다. 범칙금통지서 관련 문의인데요 도착당일인 3일에 렌트카를 인도받고 중문쪽으로 내려가던중 도로 옆에서 경찰관한분이 쭈그리고 앉으신채 높이가 채 50cm도 안되보이는 피켓을 세우고 촬영하고 계시더라구요. 과속을한건 제불찰입니다 다른게아니라 렌트할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원이고 면허증 주소를 갱신하지않아 본가 주소인 서울로 되어있는데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면 1차적으로 렌트카회사로 갔다가 그후 면허증주소로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곧장 경찰서에서 발송할때 저한테보내는건가요? 본가로도착하는지. 제 현거주지인 수원으로 발송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렌트카회사에서는 저한테 바로 갈꺼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차등록이 렌트회사 명의라서 렌트카회사로 가는게 순서일듯한데요.. 확실하게 답변부탁 드리고. 혹시나 발부가 완료 된상태이면 이미 발부된상태이니까 선납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차량번호는 51허3812입니다. 찍힌건지 안찍힌건지라도 알고싶습니다.. 그럼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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