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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학대사건, 동물보호법을 모르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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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 작성일2017-03-29 |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한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님이 동물보호법에 대해 무지하다는사실은
정말 충격입니다. 작년 11월,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이 국내 최초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발간하고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제주도는 치외법권지역인가요? 최근들어 급증하는 동물학대사건이, 잠재적으로는 사람에대한 범죄로 이어질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향후 동물보호법에대한 지식교육 및 감수성 교육도 실시하신다고 발표하셨으니, 꼭 지키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어떤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군요. 어찌되었건, 이미 늦었지만 이번 오토바이 학대사건이 그 시작이 되겠네요. 끝까지 수사하셔서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수사결과나올때까지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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