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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고조사를 간곡히 호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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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017-03-31
먼저 과중한 업무에도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하시는 많은 경찰조사관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17. 03 .20 04시경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제주막걸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라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유진우(000104-39*****)학생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들은 하귀방면에서 외도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가 끝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 부근에서 앞서 달리던 모닝차량이 2차로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려고 1차로로 진입 차로를 가로막고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 하려고 서는 바람에 이를 피할 겨를도 없이 모닝차량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사고 충격으로 한라병원에서 왼쪽 손을 수술하고, 다리에도 골절상을 입어 아직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입니다.
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저희 아들 사고를 담당하는 조사관님은 저희 아들이 뒤에서 충격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아들 과실이 크다고 하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합의서를 주었습니다.

상대방 모닝운전자는 담당조사관에게도 불법 유턴을 하려고 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며 차로를 막고 있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 하였다고 저에게 분명이 얘기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은 앞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어 진행방향 차로를 가로 막고 있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할 수 밖에 없는 저희 아들이 과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도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조사관님은 뒤에서 충격한 오토바이가 안전거리 미확보여서 과실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막아서 피할 수 없어 충격한 저희 아들만 잘못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등에서 찾아보니 불법유턴을 하려는것을 따지기 전에 급진로변경차량과 사고 남 경우에는 급진로변경차에 과실이 많다고 하는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 더욱더 저희 아들 사고에 대한 조사관님의 처분이 억울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닝차량의 보험회사인 KB손해보험에서는 치료받는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도 해주지 않고 경찰서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치료비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내고 퇴원해야 되는 입장 입니다.

아마도 모닝차량의 운전자가 저희에게는 불법유턴을 위해 급차로변경을 했다고 하고는 보험사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충격한 단순 일방 사고라고 한것 같은데 여기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게 하고 있다고 여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상대방 차량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반대편 차로에 차를 옮겨 버려 현장 조사도 정확이 할 수 었었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등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조사라는 것을 더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모닝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조사관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 하므로 메모리칩을 따로 빼놓고 제출하라고 분명이 모닝차량의 차주에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닝차량의 차주는 사고 후 아프다는 하면서 입원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열흘이 넘어서야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칩은 분실 하였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CCTV도 없고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되는 블랙박스 영상 자료도 없는데 저희 아들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하는 조사관님에 처사를 저희가 어떻게 순순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부디 저희 아들의 사고를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길 간고히 한 아이의 엄마로써 호소 드립니다.

유진우 엄마 윤혜영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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