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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차선 운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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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 작성일2017-04-28 |
안녕하세요~
다른 업무로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도로 운행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평화로가 편도 2차선 구간인데, 바닥에 한 차로에는 주행선, 한 차로에는 추월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속도로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추월차선은 추월할 때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주행선에 좁은 간격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추월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추월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몇 대를 추월해도 괜찮은 건가요?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행을 하고자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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