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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삼륜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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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 작성일2017-06-16 |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친누나가 친구랑 우도로 여행을 떠나 전기 3륜차를 우도에서 렌트를 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였고 렌트 후 반납을할때 오토바이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되었다고 수리비 50만원 가량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 업체는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할때 돈이없어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니 카드계산은 안된다고 햇다고합니다.. 도데체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저희누나는 지금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주행을 하는 모터 단 주행수단 무면허는 불법아닌가요..?? 말도없이 여자 2명을 상대로 면허확인조차 안하고 증거없는 수리비 청구 이거 도데체 어떻게해야하나요??.... 물론 우도 전 지역 렌트업체가 이런 업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증 확인 및 기록도 안하고 빌려주는 불법업체가 문제라는 것 입니다 ㅠㅠ 우도경찰서 문의를 아무리 해봣자 해결될 일이 아니기때문에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부디 단속뿐만이라니라 부정 부패 실태도 파악해주세요 ㅠㅠ 저는 우도가 본적 현재 제주도민입니다..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힘들게 살고있는 저희누나에게 작은보탬이 되고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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