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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017-07-04
저는 피의자 임00을 상대로 2016년 12월 16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 명에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접수번호 2016-017947 입니다. 2017년 3월 3일 피고소인 조사도 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까지 고소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아 취하내용에 너무나 지체하여 부득이 소를 취하한다고 적고 취하를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취하 2일만에 검찰에 송치를 했더군요.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지만 별개로 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편발송한 사실에 있어 경찰서 민원상담 직원의 자문도 참조하면서 소를 제기한바 뚜렸한 근거까지 취하고도 관계서류를 찾지 못하니 재송부하라는 등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피해자의 결과를 중요시 하지 않고 피의자가 변명하는 이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에 더 분개할 수박에 없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것과 관계없이 본 건은 진행해 주기를 원했지만 막무가내 였습니다. 장기간 참다가 형사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속상하느니 차라리 포기를 하자고 결정은 했지만 나와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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