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후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주대 후문 CU편의점 뒤편에 3마리의 CU편의점 주인의 개들과 2마리의 유기견이 있습니다.
5마리 전부 목줄을 하고 다니지를 않아 며칠 전 학생이 물려 유기견센터에서 2마리의 유기견 중 1마리를 잡아가고 1마리는 못잡겠다며 놔두고 갔습니다.
목줄을 안하고 개를 키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이미 목줄로 인하여 10번 정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분들이 다녀가셨다고 경찰관분들께서 직접 말하셨는데 과태료를 오실 때 마다 부과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하셨으니까 아직도 목줄을 하지않고 버젓이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며 키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냥 주민이라 그때 그때 넘어가시는 거 같아서 경찰서 말고 경찰청에 문의하여 봅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시면 전부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태료가 오실 때 마다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몇 번은 구두경고로 넘어 갔을 지 몰라도 한 번도 되지 않은 것은 일처리를 똑바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이 접수되면 다시 한 번 오셔서 목줄 확인하시고 과태료 부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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