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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상반기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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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3-24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상반기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계획


□추진기간 : ‘10. 3. 22~6.2 (73일간)

□중점 단속대상

○상춘기 행락철. 빈집털이, 농.축산물 절도 등 생활권 주변

강.절도범

○금융기관.편의점.금은방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직업적.상습적.조직적 강.절도범

○금은방.전당포.전자중고상 등 절도수요를 촉발시키는 직업적 장물범

○영세상인 갈취.선거 및 지역이권 개입 등 토착 갈취.조직폭력배등

□ 신고처

국번없이 112 또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064)76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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