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메뉴
메인메뉴 가기
본문바로 가기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5-12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 이륜차의 보도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 기   간

    ☞ 홍보․계도 :  2009. 5. 1 ~ 5. 31

     ☞ 계도․단속 :  2009. 6. 1 ~ 11. 30


 ♣ 중점단속 대상

 ⇒ 보도침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무질서 행위

 ⇒ 음주·무면허운전 행위, 폭주행위 등 난폭운전

이륜차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4.9%로 자동차의 치사율 2.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바르게 타기” 에 동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내용은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해당내용을 적어 주세요.
검토 후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점수

만족점수폼

의견작성

의견작성폼
  • Quick Menu
  • 오시는길
  • 부서전화번호
  • 민원서식
  • 성폭력피해지원
  • 위로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노형동 550) 제주경찰청 | 민원상담 대표전화:182(유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Police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