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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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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01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안내문 


1.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가. 기간(일시) : 2009년 3월 23일 ~ 5월 16일 恨

   나. 장    소 :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다. 일제점검 및 영치대상

        개인소지 공기총 일체, 마취총, 석궁

         ※ 공기총중 기 경찰관서에 중요부품이 보관되어 있는 5.5단탄 공기총은 일제점검은 실시하나 임시영치대상에서는 제외

   라. 주요 내용

      ○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 일제점검 후 6월 3일까지 경찰관서에 총기를 임시영치

       ※ 임시영치시 보관증명서 발급․교부

   마. 지참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2. 보관 해제

   가. 보관해제일 : 2008. 6. 3. 09:00부터 

   나. 보관해제일 이후 총포 보관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 총기가 영치된 관할 경찰관서를 방문, 총기 수령   


3. 당부 및 유의사항 

  기간내 해당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규정 등에 의하여 최고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되므로 불이익 처분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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