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메뉴
메인메뉴 가기
본문바로 가기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운영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02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기   간2009. 4. 1 ~ 6. 30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처리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비밀철저 보장

            신고처 : ☎112, ☎798-3173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내용은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해당내용을 적어 주세요.
검토 후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점수

만족점수폼

의견작성

의견작성폼
  • Quick Menu
  • 오시는길
  • 부서전화번호
  • 민원서식
  • 성폭력피해지원
  • 위로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노형동 550) 제주경찰청 | 민원상담 대표전화:182(유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Police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