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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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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1-09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1. 신청기간 : 2007.1.8 ~ 2.9
2. 신청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가.신규신청
    2006. 12. 31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     자로서
    - 교통사고·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
  나. 승격신청
    무사고운전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로서
    - 상위 무사고운전 표시장 종별(15년, 20년, 25년)에 해당되고
    - 위 신규 선발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다. 제외대상
    - 사업용 자동차중 장의사·구급차·대여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        트믹서트럭은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운수회사,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구   분

표시장의종류

비    고

25년이상 무사고
20년이상 무사고
15년이상 무사고
10년이상 무사고

교통삼색장
교통질서장
교통발전상
교통성실상

※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시상

6. 참고사항
  가. 무사고라 함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함.
  나. 무사고 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06.12.31)을 기점으         로 역산한 무사고 기간
  다. 운전경력 확인 요령
    - 운전경력증명(취업확인서)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조합)        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일십년오월이십일로 표기)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 또는 경찰서(교통사고 조사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1.8
경찰청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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