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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 가정폭력 상담관 운영, 호응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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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3-03-25 |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 지난 3월 7일부터 가정폭력 상담관(가정행복 서포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가정폭력 상담관 제도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초동조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상담・보호지원・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로 제주청에서 전국 최초 도입하였음 ※ 가정폭력 상담관 구성 : 여경 3명(여청계 2, 외사계 1) ❍ 가정폭력 사건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 현장경찰관의 현장계도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재범율이 높음에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부족하였음 ❍ 신고자로서는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경찰관서에 신고하기 보다는 1366센터 등 상담센터로 문의하는 경우가 높았음 ※ ‘12년 가정폭력 경찰신고 건수 697건, 1366센터 3,291건 ❍ 제도 시행 이후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68건으로 ※ 총 신고 68건 : 상담 41, 상담불필요 16, 대기 11건 ❍ 경찰에서는 입건에 관계없이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접수된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가정폭력 상담관으로 하여금 현장 처리 상황을 분석, 사건처리절차와 정신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상담활동중 재범위험자(2명) 발견, 피해자 자녀와 함께 쉼터 인계, 가해자에 대하여는 과거 폭행 내용에 대하여 추가 증거 수집, 형사 입건 철리중
※ 과거 중복 신고자에 의하면, “예전에는 신고는 그저 신고자체로 끝났지만, 경찰의 신고출동에서부터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고 처리 이후에도 여자 경찰관이 다시 한번 상담활동을 해주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만족감 표시 가정폭력 신고 사건에 대하여 가정폭력 상담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초동조치 모니터링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온 국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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