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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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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11-2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제주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총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동기간 대비 29%가량 증가한 점과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 첫번째로 ‘12. 11. 19에 도민인 박00씨가 음주운전의심차량을 112로 신고, 순찰차 긴급배치를 통해 대상차량을 확인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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