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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설계도면 작성 대가로 금품수수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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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10-1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채운배)에서는

       ○ 2012. 10. 15.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건축행정담당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및 현황도면작성, 건축물 표시변경(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의자 ○○○에 대해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금일(10. 16. 11:00)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2009. 1. 13.부터 2012. 9. 18.까지 건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140여회에 걸쳐 1억 1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오랜 기간 범행이 지속된 점과 무료설계도면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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