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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및 도의원보궐선거관련 선거사범 단속 결과 10명 입건, 9명 내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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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1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19대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 수사하고, 9명을 내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8, 기부,매수행위 7, 선거자유방해죄 1, 서신등에 의한 선거운동위반 1, 신문 등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위반 2명이다

-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은 당내경선 지지를 위해 문자메세지 발송,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운동방법 위반 행위

- 기부,매수행위는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 또는 주류 제공 행위

- 선거자유방해죄는 후보등록 및 사무소 개소에 불만 폭행한 행위

- 서신등에 의한 선거운동위반은 편지 등을 이용한 특정후보 지지 행위

- 신문등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위반은 신문등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배포 행위

한편,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를 완료, 법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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