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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용경력 총동원 제주전역 선거사범 단속 일제검문검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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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0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철수)

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하루전인 4. 10.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제주전역에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간 접전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표 흡수목적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유인물 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일제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선거자금 소지 및 운반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검거 사법처리 하는 한편, 취약지역에는 잠복근무로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유인물 배포 행위 등 불법선거사범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단속하라지시하고 힘들지만 경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명선거 정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당부했다

금년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262)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신고자포상제도(262조의3) 등에 의하면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함은 물론,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주경찰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5명을 내사,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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