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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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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 작성일2011-05-15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시고고 기간이 종료됨에따라 학생들이 건전한 학교생활과 하교 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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