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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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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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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무과 작성일2015-07-16
첨  부

1. 개정이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769호, ’15.6.17)」일부개정에 따른 해항만 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자체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항만 관리 전담인력 자체 정원조정(제2조)
○ 제주동부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1 → 지방청 보안과 보안계 +1
○ 제주서 서부서 112종합상황실 경사–1 → 서부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1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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