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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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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무과 작성일2010-01-28
첨  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1991. 7. 31 지방경찰청 훈령 제1호]

개정 (1992. 2. 6 훈령 제21호)

개정 (1992. 9. 24 훈령 제26호)

개정 (1992. 11. 16 훈령 제27호)

개정 (1992. 12. 16 훈령 제31호)

개정 (1994. 4. 1 훈령 제37호)

개정 (1994. 6. 1 훈령 제40호)

개정 (1994. 5. 16 훈령 제41호)

개정 (1995. 5. 23 훈령 제42호)

개정 (1995. 6. 30 훈령 제43호)

개정 (1996. 4. 24 훈령 제45호)

개정 (1996. 5. 30 훈령 제47호)

개정 (1996. 9. 12 훈령 제48호)

개정 (1997. 3. 24 훈령 제52호)

개정 (1997. 4. 28 훈령 제53호)

개정 (1997. 7. 18 훈령 제55호)

개정 (1997. 7. 23 훈령 제56호)

개정 (1997. 9. 1 훈령 제58호)

개정 (1997. 11. 19 훈령 제59호)

개정 (1998. 7. 1 훈령 제62호)

개정 (1998. 12. 2 훈령 제68호)

개정 (1999. 6. 30 훈령 제75호)

개정 (1999. 8. 16 훈령 제77호)

개정 (2000. 1. 18 훈령 제78호)

개정 (2000. 3. 10 훈령 제82호

개정 (2000. 12. 12 훈령 제90호)

개정 (2001. 11. 23 훈령 제91호)

개정 (2002. 1. 31 훈령 제93호)

개정 (2002. 10. 9 훈령 제97호)

개정 (2003. 8. 22 훈령제101호)

개정 (2004. 7. 30 훈령제110호)

개정 (2004. 12. 30 훈령제112호)

개정 (2005. 1. 10 훈령제113호)

개정 (2005. 2. 1 훈령제114호)

개정 (2005. 2. 11 훈령제115호)

개정 (2005. 2. 11 훈령제116호)

개정 (2005. 5. 7 훈령제119호)

개정 (2005. 7. 20 훈령제121호)

개정 (2006. 8. 28 훈령제122호)

개정 (2006. 11. 30 훈령제123호)

개정 (2007. 1. 19 훈령제124호)

개정 (2007. 5. 3 훈령제130호)

개정 (2007. 9. 28 훈령제131호)

개정 (2008. 1. 2 훈령 제132호)

개정 (2009. 7. 24 훈령 제154호)

개정 (2010. 1. 26 훈령 제1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이라“직제”라 한다) 제44조 및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이하“지방경찰청”이라 한다)과 그소속경찰서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과 지역경찰관서 및 초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 8. 28.>

제2조【공무원의정원】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지”와 같다.<2008.1.2>

제3조【적용범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과 또는 담당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거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전1호와 2호에 의항도 관련업무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경무과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③ 전1항, 2항의 규정은 각 계, 실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정보과와 보안과의 사무분장】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정보과, 보안과의 사무분장는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 방 경 찰 청    

제6조【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홍보에 관한 기획

2. 경찰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3. 신문·방송 등 각종 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4. 경찰악대 운영 감독

5. 경찰 업적의 발굴 및 수집관리

6. 경찰지 발간과 관리

7. 기자실 운영

8. 경찰 공고에 관한 사항(보도 등)

9. 물품 검수 업무

10. 기타 경찰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청문감사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감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2. 경찰기관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3. 경찰기관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접수처리

4. 징계위원회 운영

5. 소청업무 및 소청관련 소송업무

6.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감찰조사와 징계

7. 사정업무 처리 및 경찰 재산등록 관련업무

8.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9. 경찰기관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조사

10. 본청감사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11. 감사원 감사에 관련된 사항

12. 물품계약 입찰 입회

13. 계산증명 서류검사

14. 지도방문 계획 심의 조정

15. 도급경비 위임감사 처리

16. 경찰서 청문감사관의 직무에 관한 감독

17. 기타 감사,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18.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찰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제8조【경무과】① 경무과에 경무계, 기획예산계, 인사교육계, 경리계, 장비보급계, 정보통신계를 두고 각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경무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경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다. 경찰의전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라. 경찰관계행사 및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청장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바. 경찰사 편찬 및 치안일지 기록 보존

 사. 당직지정 및 연가·병가·휴가에 관한 업무

 아. 경찰관서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차. 자체 사고방지 대책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카. 자체경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타. 경목·경승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경찰기관 공무원의 사기·후생·원호 및 복지

 하. 공무원 연금관리 업무와 보험업무의 처리

 그. 소속 공무원의 전·사상, 순직, 공상에 관련업무

 느. 지방경찰청장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드. 치안행정 주보 발간

 르. 물품검수 업무(과서무)

 므. 관인관수

 브. 문서의 통제 및 수발

 스. 문서집중관리 및 문서고 운영

 으. 우편물 처리 및 우표 수불에 관한 사항

 즈.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

 츠. 기타 다른 과·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크.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채용업무<신설 2006.8.28>

 트. 일반, 기능직 임용 및 인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신설 2006.8.28>

 프. 일용직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신설 2006.8.28>

③ 기획예산계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

 가.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나.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다.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처리 및 업무보고사항

 라. 정보예산의 재배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마. 앞서가는 경찰관서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사.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통계연보·제원표 및 기획자료의 관리 

 자. 개혁업무 관련사항

 차. 사이버경찰청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카. 신지식경찰관 선발 추천업무

 타. 〈삭제 2004.7.30〉

 파. 종합치안대책 업무

 하. 경찰서비스헌장 관련업무

 그.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업무

 가. 경찰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나. 경찰관서의 설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변경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사항 심의 조정

3. 법무업무

 가. 훈령·예규 및 고시 등 제정업무

 나. 경찰법규집의 편찬관리

 다. 경찰업무 편람에 관한 사항

 라.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마. 행정소송(소청관련 소송제외)업무

 바. 국가소송(민사소송) 업무총괄

 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업무

 아. 고문변호사 운영 및 수당지급

 자. 치안행정 연구발전 업무

4. 예산업무

 가. 예산의 편성·배정

 나.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업무

④ 인사교육계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업무

 가. 경찰인사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6.8.28>

 다.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평정 등 승진심사 업무<2006. 8. 28.>

 라. 경찰공무원 호봉사정 및 승급,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2006. 8. 28.>

 마.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바. 경찰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2006. 8. 28.>

 사. 흉장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

 아. 경찰공무원 퇴직자 관리 및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2006. 8. 28.>

 자. 경찰공무원 인사관계 수배업무 및 기타 인사관련 업무<2006. 8. 28.>

2. 상훈업무

 가. 경찰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한 업무<2006. 8. 28.>

 나. 정부 포상 및 경찰기장 수여 업무

 다. 정기 표창 및 수시표창에 관한 업무

 라. 모범공무원, 청룡봉사상,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업무

 마. 참전사실 등 발급에 관한 업무

 바. 특진 및 상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3. 교육업무

 가. 지방학교 운영 및 교육생 선발, 강사섭외, 수료자 관리

 나. 교육기관 입교자 선발 및 교육발령

 다. 사격 및 무도훈련 지도 및 평가관리

 라. 사격 마스터제 및 사격·무도대회 출전자 훈련

 마. 직장훈련, 교양자료 수집 및 편찬

4. 고시업무

 가. 경찰관 신규채용 업무

 나.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특채 채용에 관한 업무

 다. 경찰관 승진시험 관리

 라. <삭제 2006.8.28>

⑤ 경리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집행 및 결산<2008.1.2>

2. 물품의 구매조달

3. 자금배정 및 집행

4. 국유재산관리 업무

5. 기여금 세금징수 및 불입

6. 유가증권 보관 및 출납

7. 영선의 관한 업무

8. 공사입찰 및 설계감독

9. 세입세출 현금출납 공무원의 사무 취급

10.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대한 자금교부<2008.1.2>

11. 지출(지급) 증빙서류의 청산

12.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8. 1.2>

14. 기타 타 과·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경리사무

⑥ 장비보급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장비에 관한 기획

2. 물품수급 계획업무

3. 물품의 구매요구·보급 및 관리

4. 재물조사 업무

5. 물품의 불용결정 승인, 처분 및 손·망실 처리

6. 기증물품의 체납 승인

7. 경찰복제 및 피복고 관리운용

8. 무기·탄약 특수화학장비 출납 및 무기고 관리운영

9. 전투경찰순경 전투장비 수급계획 및 배정

10. 운전원(전투경찰순경 포함)·정비요원 지도 감독

11. 차량 운행관리 및 정비

12. 특수장비 및 기동장비에 관한 사항

13. 기타 경찰장비·보급에 관한 사항

⑦ 정보통신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관리 업무

 가. 통신예산관리 및 집행

 나. 통신기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다. 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신 감청활동

 마. 기타 통신관련 일반업무

2. 통신기획 업무

 가. 유·무선 통신시설 운용 및 관리업무

 나. 통신 전용회선 수급 및 관리

 다. 모사전송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무선국 관리업무

 마. 작전 통신에 관한 사항

 바. DATA 통신에 관련 사항

 사. 사무자동화에 관련 사항

 아. 행정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 9 조【생활안전과】① 생활안전과에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를 두고 각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생활안전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업무

 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나. 협력 방범에 관한 사항

 다. 방범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찰업무

 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업무에 관한 기획

 나. 산악구조대의 운영 지도

 다. 익사사고 방지업무

 라. 방범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3. 112운영 업무

 가. 112순찰차 지도 운영

 나. 112제도 발전계획 수립 및 자료관리

4. 112신고센타 지도 운영

5. 용역경비에 관한 사항

6. 물품검수 업무(과서무)

7.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생활질서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사범의 지도 단속에 관한 기획

2. 사행행위 지도 단속

3.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 제외)·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 및 수·출입 허가 지도단속 업무

4. 기초 및 행락질서 지도·단속 업무

5. 수렵 총기 안전관리 및 불법 무기류 색출 단속

6. 폭발물 처리 및 경호안전 지도

7. 즉결심판 업무의 지도

8. 유실물 처리 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지도

10. 보호조치 업무의 지도

④ 여성청소년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지도·조사

2. 여성·소년범죄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 보호지도

3.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수배

4. 청소년 단체의 지도감독

5. 제주 ONE-STOP 지원센터 운영

6.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의 지도

7.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제1분과위 관련 업무

제10조【수사과】① 수사과에 수사1계, 수사2계, 강력계, 마약수사대, 과학수사계, 사이버수사대, 수사이의조사팀을 두고, 각 계장, 대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2006. 8. 28.>

② 수사1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서무업무

   2. 수사경찰 기본운영계획 수립

   3. 수사경찰 인력관리 및 교육 지도

   4. 수사경찰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획

   5. 수사예산(경비) 및 장비의 관리

   6. 수사첩보 관리업무

   7. 사건접수 및 송치에 관한 사항

   8. 유치장 관리 및 호송에 관한 지도·감독

   9. 수사민원(고소, 고발, 진정 등) 조사처리

  10. 수사 이의사건 조사 처리

  11. 물품검수 업무(과 서무)

  12. 출입국 관리 업무

  13.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제2분과위 관련 업무

  14.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및 총괄

  15.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지도

  16. 수사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17.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수립 및 조정

  18.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관계 기관 협의, 홍보 및 교육 지도

  19. 사건관리, 범죄통계 운영업무

  20.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③ 수사2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2. 병무사범 및 범칙군수물자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3. 통화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4. 특정사건(고위층 빙자사건 수사지도를 말한다)의 수사·지도 및 보고

5. 문화재관리법 위반사범의 수사·지도

6. 선거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7.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물 등 부동산범죄의 수사·지도

8. 공중위생 및 환경사범의 수사·지도

9. 금융 및 경제사범의 수사·지도

10. 무역 및 밀수사범의 수사·지도

11. 지적 소유권 사범의 수사·지도

12. 물가 및 공정거래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3. 농·축산물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4. 직업안정 및 관광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15. 시위관련 사범에 관한 수사·지도

16. 고유취급 범죄에 대한 통계관리 업무

17. 기타 특별법 위반 사범 수사·지도

④ 강력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 업무

 가. 살인·강도 및 강간범죄에 관한 대책과 수사·지도

 나. 방화·실화 및 변사사건의 수사·지도

 다. 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훈련·지도

 라.〈삭제 2005.7.20.〉

 마.〈삭제 2005.7.20.〉

2. 폭력 업무

 가. 조직폭력·일반폭력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나. 약취·유인사건에 관한 수사·지도

 다. 공갈·협박사건에 관한 수사·지도

 라. 행불사건에 관한 대책과 수사·지도

 마. 우범자 관찰보호 업무지도

 바.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독극물 투입사건 수사·지도

 사. 폭발물 파열 범죄의 수사·지도

 아. 도박사범의 수사·지도

 자. 범인 도주 사건의 수사·지도

 차. 항공기, 선박,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관련 범죄 수사·지도

3. 도범 업무

 가. 도범·장물범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나. 차량이용 범죄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4. 민생대책 업무

 가. 민생치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분석

 나. 민생치안 관련사항 총괄 및 관계기관 협조 업무

5. 고유취급 범죄에 대한 통계관리 업무

⑤ 마약수사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범 수사계획

2. 마약사범 수사 및 지도

3. 마약류범죄 국제협력

4. 마약류 퇴치 및 홍보

5. 마약류 수사공조 업무

6. 기타 마약관련 업무

⑥ 과학수사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감식에 관한 계획 및 지도

 2.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관리

 3. 과학수사 교육 계획 수립·시행

 4. 범죄현장 자료수집 및 채증 업무

 5. 지문전송기의 운영관리

 6. 수사자료표의 수집 송부

 7. 주민등록십지원지 수집 송부

 8. 변사자의 신원의뢰 및 확인

 9. 몽타즈 그래픽 작성, 사진 등 영상자료 판독 및 판독자료 관리

10. 지문, 족흔적, 타이어 흔적 등 범죄증거물 수집 및 감정의뢰

11. 화재감식 등 현장감식 관리

12. 거짓말 탐지기 운영

13. 종합조회처리실 운영

14.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15. CCTV 판독

16. 범죄현장 기록사진 CD 제작

17. 과학수사 장비 관리 및 지도

18.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 운영

19. 지명수배(통보)·장물수배 등 전산입력 및 해제 자료 관리 운영

20. 범죄정보관리시스템(사건관리, 범죄통계 제외) 관리 업무

21. 고유취급 범죄에 대한 통계관리 업무

22. 기타 과학수사 관련 업무

⑦ 사이버수사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수사기획, 조정 및 민간협력업무

2. 사이버범죄관련 통계분석

3. 사이버범죄 신고접수·상담, 처리

4. 사이버수사관련 예산 집행 및 장비관리

5.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범죄 수사

6. 신종기법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

7. 컴퓨터 증거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8. 고유취급 범죄에 대한 통계관리 업무

9. 기타 사이버범죄관련 수사 및 지도업무

⑧ 수사이의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6.8.28>

1. 고소·고발 등 수사·형사 민원사건 및 인지사건 관련 수사이의처리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비서실, 경찰청 하명 이의사건 처리

3. 사건이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4. 고유취급 범죄에 대한 통계관리

5. 취급사건에 대한 부책관리 업무

제 11 조【경비교통과】① 경비교통과에 경비경호계, 작전전경계, 교통계, 안전계, 항공대, 특공대를 두고 각 계장 및 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경비경호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업무

 가. 각종경비(일반, 다중, 재해, 혼잡, 행사장 등)에 관한 업무

 나.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다. 전시 주민 이동통제에 관한 업무

 라. 경비관련 검문검색에 관한 업무

 마. 경비동원 계획 수립 실시에 관한 업무

 바. 진압부대 운영에 관한 업무

 사.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지도

 아. 외국 공관지 경비계획 및 지도

 자. 청원경찰에 관한 업무

 차. 비상경비 실시(비상소집 포함)에 관한 업무

 카. 민방위 업무에 협조사항 처리

 타. 선거경비에 관한 업무

 파. 경호경비 예산출납 업무

 하. 물품검수업무(과서무)

 그.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제3분과위 관련 업무

 느.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경호업무

 가. 경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경호관련 요인보호에 관한 업무

 다. 경호장비 관리 업무

 라. 기타 경호관련 업무

③ 작전전경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업무

 가. 통합방위 작전관련 업무

 나. 작전상황의 파악·분석 및 유지

 다. 경찰작전 부대의 전술운영

 라. 전술 종합훈련 검열 및 평가분석

 마. 전투경찰대의 운영 감독

 바. 치안상황실 운영 감독

 사. 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아. 경찰초소 설치 및 운영 지도

 자. 예비군 및 상근예비역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예비군 무기탄약 경비의 지도 감독

 카. 전시 비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타. 공항 방호업무 및 지도감독

 파. <삭제 2004.7.30>

 하. <삭제 2008.1.2>

 그. 해안초소 및 선박통제에 관한 운영 지도 등

 느. <삭제 2004.7.30>

 드. 해양경찰에 관한 협조 업무

 르. 기타 경찰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2. 전경관리 업무

 가. 전·의경의 소요판단 및 정·현원 관리

 나. 전·의경 전보, 승진, 퇴직 등 발령에 관한 사항

 다. 전·의경 사고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라. 전·의경 복무 이탈자 수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전·의경 모집 및 후보자 추천

 바. 전·의경 기율교육대 운영 및 복무위반자 지도 및 단속

 사. 전·의경 정훈 순회교육 및 교육사항 지도

 아. 전·의경 공·사상 심사위원회 구성

 자. 전·의경 후생 및 진료에 관한 사항

 차. 전·의경 사기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카. 전·의경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타. <삭제 2008.1.2>

 파. 기타 전·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테러업무

 가. 대테러 관련 교육·훈련 업무

 나. 테러범 진압 및 피해방지 조치

 다. 기타 대테러에 관련한 업무

 라. 경찰 대테러 협상팀 양성 운영

 마. 대테러 관련 장비 운영·관리

④ 교통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통경찰관 인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관련 법령, 훈령·예규·고시 제정 및 정비

4. 교통예산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2008.1.2>

5. <삭제 2008.1.2>

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철회 등 행정 처분<2008.1.2>

7.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2008.1.2>

8. 운전학원 등록·지도·감독 업무<2008.1.2>

9. 자동차 제한속도 관련 업무<2008.1.2>

10.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첨단교통센터(ITS) 운영 관련 기관간 협조 업무<2008.1.2>

11. 기타 교통 및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되는 사항

⑤ 안전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 업무

 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08.1.2>

 다. <삭제 2008.1.2>

 라. <삭제 2008.1.2>

 마. 교통사범 지도단속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 지도

 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업무 지도

 사. 교통관리 및 통제

 아. <삭제 2008.1.2>

 자. 교통사고 이의신청 처리

 차. 무사고 및 모범운전자의 지도 육성

 카. 교통안전협력단체 지도 육성

 타. 교통사고 통계분석

 파. 교통민원처리

 하. 싸이카, 순찰차 운영 감독

 그.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수사 지도

 느. 교통경찰 외근 지도감독

 드. 경호 교통관리 및 안전대책

 르. 교통안전 홍보 업무

 므. 교통사고조사 거짓말탐지실 관리 운용

 브. 기타 교통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2. 교통영상단속실 업무

 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및 설치 감독

 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 대상 파악

 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계약 처리

 라. 〈삭제 2005.2.11〉

 마. 교통영상단속실 센터 운용(자료관리,출력 및 발송)

 바.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 보수 관리

 사.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관련 민원처리

 아.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1.2>

⑥ 항공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운항 및 항공정보 관련사항

2. 월간 항공기 운영 결과보고 작성

3. 제급여 및 교양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비행 및 지상 안전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

5. 각종 점검 및 교범에 의한 정비작업

6. 각종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7. 물자 수급계획 수립 및 확보

8.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9. 전경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특공대장은 경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5.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검·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6.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7. 경찰청·지방경찰청 「대테러위원회」결정사항

8.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 수행

제 12 조【정보과】① 정보과에 정보1계, 정보2계를 두고 각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정보과 각 계별로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대외비)

제 13 조【보안과】① 보안과에 보안1계, 보안2계 및 외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보안과 각 계별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대외비)

제 14 조【제주해안경비단】①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해안경비단(이하“경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안경비단장은 총경으로 전투경찰대대장은 경정을 경비단의 각 과장 및 전투경찰대장은 경감으로 각각 보한다.

③ 해안경비단에 행정과 및 경비과를 두고, 행정과에는 행정계·보급계를, 경비과에는 작전계 및 정보통신계를 둔다.<2008.1.2>

④ 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계 업무

 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나. 상훈에 관한 사항

 다.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라.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마. 문서수발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자체방호에 관한 사항

 사. 홍보업무

 아. 감사·감찰업무 및 기율경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기타 다른 과·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보급계 업무

 가. 무기탄약 관리

 나. 차량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각종 보급에 관한 사항

 라. 중요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시설·장비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바. 봉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⑤ 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계 업무

 가. 통합방위 작전관련 업무

 나. 작전 상황의 파악·분석 및 유지

 다. 치안상황실 운영 감독

 라. 비상경계 실시(비상소집 포함)에 관한 업무

 마. 해안초소 및 선박·통제에 관한 업무

 바. 전시비상 업무

 사. 대테러 업무

 아. 작전부대 및 신임전경교육·기율교육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작전·교육훈련 관련 업무전반

2. 정보통신계 업무<2008.1.2>

 가. 통신장비 시설 및 보수유지에 관한 업무

 나. 레이다 기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레이다 장비 정비업무

 라. 보아자재 관리업무

 마. 암구호 관리운용

 바. 기타 통신·레이다 관련업무 전반

제 14 조의 2【제주국제공항경찰대】① 공항시설과 항공기 안전유지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공항경찰대(이하 “공항경찰대”라 한다)를 둔다.

② 공항경찰대장은 경정으로 공항경찰대의 각 과장은 경감, 경위로 전투경찰대장은 경감으로 각각 보한다.

③ 공항경찰대에 경비과·안전과를 두고 경비과에는 행정계·경비계 및 기동대를 안전과에는 국내계 및 국제계를 둔다.

④ 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계 업무

 가. 보안 및 기획업무

 나. 복무규율·교육훈련 및 인사업무(전·의경을 포함한다)

 다. 징계위원회 운영

 라.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비위사건처리

 마. 경리 및 장비보급 업무

 바. 문서관리 업무

 사. 물품검수업무(과서무)

 아. 기타 다른 과·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경비계 업무

 가. 공항 경비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상황실 운영 및 시설방호와 관련업무

 다. 통신업무

 라. 전투경찰순경 관리 업무(인사업무 포함)

 마. 대테러 업무

 바. 교통관련 업무

3. 기동대 업무

 가. 항공기 피납방지 및 안전유지

 나. 항공기 피납시 인질구축 및 범인 체포

 다. 공항내 우발사태 발생시 진압업무

⑤ 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계 업무

 가. 국내선 보안업무

 나. 국내선 구내에 대한 수사 및 정보업무

2. 국제계 업무

 가. 국제선 보안업무

 나. 국제선 구내에 대한 수사 및 정보업무


제3장  경 찰 서

제 15 조【청문감사관】청문감사관은 경찰서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고소·고발 교통사고 등 관련 민원인 불편·불만사항 상담 및 해소

2. 대민친절봉사 이행 실태 점검 및 지도

3. 수사관련 인권보장 및 신장에 관한 사항

4. 유치장·형사계 등 구속 또는 조사장소 인권보호 상황 확인 및 지도

5. 감찰·감사 업무

6. 감찰첩보 수집 및 내부고발 처리

7. 징계 및 소청 업무

8. 경찰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 업무

9.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찰 민원사무의 접수 처리

제 16 조【경무과】① 경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경찰인력에 관한 업무

 나. 경찰의전과 관련한 업무

 다. 회의 및 행사의 총괄

 라. 복무규율(일반, 기능, 고용직 포함) 단속관련 업무

 마. 서장 사무 인계인수와 관련된 업무

 바. 보안업무과 관련된 업무

 사. 자체경비와 관련된 업무

 아. 당직·출장·휴가 기타 신고원에 관한 업무

 자. 경찰공제, 보험 및 저축에 관한 업무

 차. 직원의 사기,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카. 경찰회보, 경찰홍보에 관련된 업무

 타. 대민봉사와 관련된 업무

 파.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하. 각급 상사 훈·지시사항 처리

 그. 경찰법제와 관련된 업무

 느. 서내 계장급 이하 전보(단, 파출소 배치를 위한 외근 경찰관의 전보 발령은 방범과로 한다)와 직위해제 및 복직

 드. 근무성적·경력 평정 및 상훈업무

 르.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므. 의료보험 및 원호에 관한 업무

 브. 상조회와 관련된 업무

 스. 독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으. 물품검수업무(과서무)

 즈. 경찰행정발전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츠. 관인관수

 크. 문서의 통제 및 수발·체송에 관한 사항

 트.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프. 기타 다른 과·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경찰예산 집행 및 결산

 나.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

 다. 유가증권 출납 보관

 라. 물품구매와 관련된 업무

 마. 국유재산 관리 및 영선업무

 바. 도급경비의 지급

 사. 제급여 및 여비계산 지급에 관한 업무

 아. 범칙금 및 국고세입에 관한 업무

 자. 회계사무의 인계인수 및 입회

 차. 경찰 무기·탄약관리에 관한 업무

 카. 경찰장비 및 물품의 관리(통신장비는 제외한다)

 타. 경찰차량 운영 및 운전원 교양감독에 관한 업무

 파. 물품 구매요구와 보급에 관한 업무

 하. 급대여 출납 보관에 관한 업무

 그.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느. 소모성 사무용품 수불에 관한 업무

 드. 전경장비의 구매요구와 보급관리에 관한 업무

 르. 진압장비 출납에 관한 업무

 므. 기타 장비관련 업무

3. 정보통신 업무

 가. 통신시설(장비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유·무선통신 송·수신에 관한 업무

 다. 통신보안에 관련된 업무

 라. 암호 및 음어자재 관리 업무

 마. 교환원에 대한 교양 및 지도감독 업무

 바. 기타 통신에 관련된 업무

제 17 조【생활안전과】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활안전업무

 가. 범죄예방 및 진압을 위한 순찰

 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 시행

 다. 협력방범에 관한 업무

 라. 방범시설의 지도 점검

 마. 방범심방에 관한 업무

 바. 방범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사. 지역경찰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아. 지역경찰관 배치 및 이동발령

 자. 지역경찰관 동원 조정 통제

 차. 방범순찰대 관련 업무

 카. 112 순찰차 운영 관련 업무

 타. 지령실 운영 관련 사항

 파. 용역경비에 관한 사항

 하. 교통관리 등 지원 업무

 그. 파출소 하달 공문의 조정·통제 및 외근 근무일지, 파출소 기본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느. 물품검수 업무(과서무)

 드.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생활질서 업무

 가. 풍속사범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나. 풍속영업 관련 업무 협조

 다. 사행행위 등 규제범에 의한 허가관련 업무

 라.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지도

 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허가관련 업무 및 지도단속 업무

 바. 수렵총기 안전관리 및 불법 수렵행위 단속

 사. 사격장 관련업무 및 불법무기류 단속

 아. 폭발물 처리 및 안전관리

 자. 즉결심판 청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업무

 차. 습득물·유실물·매장물 취급 처리

 카. 기초 및 행락질서 관련 업무

 타. 걸인, 부랑아, 정신이상자 보호 및 단속

 파. 중요행사 안전검측에 관한 업무

3. 여성청소년업무

 가. 소년경찰의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수배

 다.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

 라. 소년범죄(20세 미만) 수사 업무

 마. 소년 보도에 관한 상담 지도

 바.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도 단속

 사. 청소년 단체의 지도 감독

 아. 기타 청소년 관련 업무

4. 방범순찰대 업무

 가. 방범활동

 나. 기타 경찰서장이 지정한 업무

제18조【수사과】수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지원팀 업무

 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나. 수사예산 관리

 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라. 사건접수·송치관리

 마. 범죄사건부 등 각종 부책 및 압수물 관리

 바. 범죄피해자보호관련 홍보 및 교육지도

 사. 소재수사 관련 업무 및 범죄첩보 수집 관리

 아. 사건관리, 범죄통계 운영 업무

 자. 물품검수 업무

 차. 기타 과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유치관리팀 업무

 가. 유치인 관리

 나. 유치인 호송 업무

 다. 기타 유치장 관련 제반 업무처리

3. 지능범죄수사팀 업무

 가. 공무원 범죄 관련 업무

 나. 병무사범, 문화재관리법위반 사범 관련 업무

 다.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업무, 공중위생 및 환경관련 업무

 라. 금융 및 경제사범 관련 업무, 밀수사범 관련 업무

 마. 지적소유권 관련 업무, 물가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바. 농·수·축산 관련 업무, 직업안정 및 관광 관련 업무

 사. 통화 및 유가증권 위·변조사범 관련 업무

 아. 선거사범 및 불법시위사범 관련 업무

 자. 사이버 관련 범죄

 차. 기타 형법범·특별법범 및 지능범죄 관련 업무

제19조【형사과】형사과장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서귀포서는 수사과장)

 1. 형사지원팀 업무(서귀포서는 수사지원팀)

   가. 범죄단속계획 수립·관리

   나. 우범자관찰 및 자료관리

   다. 지명수배·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에 관한 업무

   라. 공조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관련 업무

   마. 기타 과내 다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강력범죄수사팀 업무

   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업무

   나. 변사사건 관련 업무

   다. 마약류사범 관련 업무

   라. 조직폭력, 약취·유인사건, 인질 및 공무집행방해 등 난동사건 관련 업무

   마. 실종·행불사건 관련 업무

   바. 도범·장물범 등 관련 업무

   사. 일반 폭력사범 등 수사

   아. 기타 형법범 중 실화 및 업무상실화죄, 과실치사상의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본드등)위반범죄 수사

 3. 과학수사팀 업무

   가. 현장감식 및 과학수사장비관리 업무

   나. 종합조회처리실 관련 업무

   다. 수사자료표 관리 및 피해통보표 관련 업무

   라. 범죄수법, 수배공조 및 장물품표 관련 업무

   마. 지명수배(통보)·전산입력 및 해제자료 관리운영

   바.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사. 범죄정보관리시스템(사건관리, 범죄통계제외)관리 업무

   아. 기타 과학수사활동 지원업무

제20조【경비교통과】경비교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작전업무

 가. 각종 경비(일반, 다중, 재해, 혼잡, 행사장 등)에 관한 업무 및 계획수립 실시

 나. 비상경계 및 비상소집 업무

 다. 다중범죄 진압에 관련된 업무

 라. 경호경비 수립 실시와 경호경비에 관련된 사항

 마. 선박통제에 관련된 사항

 바. 해안경계 업무와 관련된 사항

 사. 경찰작전에 관련된 업무

 아. 중요시설 경비관련 업무

 자. 헬기장 운영

 차. 종합상황실 운영

 카. 초동타격대 및 임편부대 운영

 타. 민방위 업무 협조에 관련된 사항

 파. 예비군 및 상근예비역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예비군 무기 탄약고 경비의 지도감독

 그. 청원경찰 관련업무

 느. 전투경찰순경 운영 관련업무

 드. 대테러 관련 업무

 르. 물품검수업무(과 서무)

 므. 경찰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

 브.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교통관리업무<2007. 5. 3>

 가. 교통관련 서무

 나. 교통스티카 관리

 다. 운전면허관리

 라. 차량 행정처분

 마. 교통정보센타 운영 관리

 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사. 교통·음주사고 이외의 취소상신<2007. 5. 3>

 아.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관리<2007. 5. 3>

 자. 교통사고방지대책<2007. 5. 3>

 차. 운전면허 분실·재교부 업무<2007. 5. 3>

 카. 범법차량 신고처리<2007. 5. 3>

 타. 교통지도 단속>2007. 5. 3>

 파. 행사관련 교통관리 계획수립 시행<2007. 5. 3>

 하. 교통단속 장비(장구)관리<2007. 5. 3>

 그. 교통정보전파<2007. 5. 3>

 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2007. 5. 3>

 드. 범죄예방 및 진압과 관련된 지원업무<2007. 5. 3>

 르. 모범운전자 등 운영<2007. 5. 3>

 므. 기타 교통업무중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2007. 5. 3>

3. 교통사고 조사업무<2007. 5. 3>

 가. 교통사고 접수, 송치, TAMS 관련 업무<2007. 5. 3>

 나. 교통·음주사고관련 면허취소 상신업무<2007. 5. 3>

 다. 교통사고 조사 및 민원처리<2007. 5. 3>

 라. 교통사고 뺑소니사건 수사<2007. 5. 3>

 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사건처리<2007. 5. 3>

 바. 교통사고 접수대장 및 음주관련처리대장<2007. 5. 3>

 사. 교통사고 전산통계 관리(OMR 입력 및 통계)<2007. 5. 3>

 아. 교통사고조사 경찰관교양 및 지도<2007. 5. 3>

 자. 교통사고야기 도주차량 검거유공 민간인 포상관련업무<2007. 5. 3>

제 21 조【정보과】정보과의 사무는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보안과】보안과의 사무는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지와 같다.<2008.1.2>

부    칙(91.7.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9.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1.1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2.1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4.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6.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5.1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5.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6.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4.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5.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9.1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3.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4.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이 규칙은 1997. 7. 18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정보과·보안과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5호 외사장비(대테러)운영·관리로 제2조 제3항 제23호를 삭제한다.

부    칙(97.7.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9.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1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7.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8.1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3.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2.1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11.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1.31)

제 1 조【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개정】제주도지방경찰청과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별표1 지방경찰청위임전결사항중 “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02.10.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8.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7.30)

제 1 조【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그소속기관예산집행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04.12.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1.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2.1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5.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7.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8.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11.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1.1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5.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9.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1.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본부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파출소”를 “지구대, 파출소”로 한다.

제11조중 “관리반의 반장”을 “지원팀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중 “수사반의 반장”을 “수사팀의 팀장”으로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지·파출소요원, 검문소요원”을 “지구대, 파출소, 경찰초소”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지·파출소 및 출장소”를 “지구대, 파출소, 경찰초소”로 한다.

제8조 별표2중 경찰서단위 지휘부요원 을호란에 “수사과장”을 “수사(형사)과장”으로 하고, 인접경찰서 지휘부요원 갑호란에 “수사과장”을 “수사(형사)과장”으로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계직공무원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공보”를 “홍보”로 한다.


④제주경찰악대운영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라목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낙도초소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중 “예비군 분산 무기고 및 초소 감독”을 “초소 감독”으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방범심방카드”를 “방범진단카드”로 한다.

제21조제3호를 삭제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중 “외근경찰관 근무규정”을 “지역경찰관 근무규정”으로 한다.


⑦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별표1중 과계별 경리계 일련번호 11 단위업무란에 “국고 세입업무”를 “국고 수입업무”로 하고, 일련번호 12 단위업무란에 “지출한도액 배정업무”를 “자금 계획 관리”로 하며, 일련번호 13 단위업무 “일상경비 자금 교부”를 “관서운영경비 자금 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별표2중 과계별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일련번호 16, 단위업무란에 “방범심방”을 “방범진단”으로 하고, 일련번호 20, 단위업무를 삭제한다.


⑧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무선중계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청지휘망, 교통망”을 “청지휘망, 교통망, 방범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주서 : 제주서 자서망”을 “동부서 : 동부서 자서망”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부서 : 서부서 자서망

제4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를 제4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지방경찰청 : 청지휘망·교통망·자서망 및 경비단지휘망”을 “지방경찰청 : 청지휘망·교통망·방범망·자서망 및 경비단지휘망”으로 한다.


⑨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지역경찰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별지 제1, 2, 3, 4호와 동조제3항중 별지 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제1항중 별지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중 별지 제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8조제2항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⑩교통경찰관 외근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통계”를 “안전계”로 하고, “교통계장”을 “교통관리계장”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안전계장”으로 하고, “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7조중 “별지 1호(근무배치표)”를 “별지 1호(교통외근근무지정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중 “1일 근무실적을 별지2호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재하고 익일 근무개시와 동시 소속 계, 과장의 결재를 받는다”를 “근무 중 주요 취급사항은 근무수첩에 기록하고”로 한다.

제9조중 “2시간 이내 1회 연락 체제유지”를 삭제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비상소집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초소”로 하고, “방범과”를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곤란할 시만 거주지 관할 파출소”를 “곤란할 경우만 거주지 관할 지구대·파출소”로 하며, 동조제4항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업무내부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104조”를 “147조”로 하고, 동조제6호중 “법 제78조”를 “법 제9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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