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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호가 최우선, 故 이준규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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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보담당관실 | 작성일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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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무유기,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 받은 이준규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5.18. 당시 광주 전남의 경찰관들은 모두가 안병하, 이준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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