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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6. 2)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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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6-01
첨  부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네티즌 여러분 !

선거일(6. 2)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은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723-3939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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