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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게재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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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1-11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게재관련 선거법 안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전(2010. 5. 19까지)에 기관·단체·언론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등을 (댓)글형태로 게시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2010. 5. 20∼6. 1)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전 (댓)글게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확산과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2010. 5. 20 ~ 6. 1)이 아닌 때에 특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지도과(064-723-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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