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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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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4-1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단순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설정·시행

1. 자수기간 : 2008. 4. 1 ∼ 6. 30(3개월간)

2.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3. 자수 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단순 투약자의 경우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     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     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5. 홍보활동
 ○ 지역 유선 TV자막,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      최대한 활용 홍보
   
※ 본청에서 마약폐해성·단순투약자 자수권유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예정(4월 중순)

 ○ 마약퇴치 홍보용  CD
('05.6 제작배부) 활용, 중·고등학교 소년원 등     방문 홍보
 ○ 지구대·파출소·검문소 등 입간판 활용 홍보, 외근 방범 활동시
    지역주민 상대 홍보활동 실시로 홍보효과 극대화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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