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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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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5-29

‘08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기     간

    2008. 6. 2~8.31(3개월간)

신고 대상

   ○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中

     ­ 학교 폭력 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 행사 또는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08. 3월 법개정으로 학생간 성폭력 포함)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자진(피해)신고 방법

   ○경찰관서(여청계·지구대) 방문, 본인 신고(부모·교사 동행 가능)

    ※가족·교사·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방문, 신고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접수(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신 고 처

     국번없이 112, 117, 182 또는 제주지방경찰청 798-3148,
제주 동부서
755-0182, 제주 서부서 760-1348,
서귀포서 739-0182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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