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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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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6-03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 기준시점 :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효력발생 : '08. 6. 4(수)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 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야기자, 음주측정 불응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o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o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바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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