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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사고수사팀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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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022-12-12
분  류제주경찰청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느 정부 기관보다 앞서, 문제 해결에 힘쓴 제주 경찰을 칭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 조사 단계부터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여 검찰로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애쓰신 의료•안전사고수사팀 임주혜 수사관님, 유영수 팀장님 그리고 강귀봉 수사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딸 유림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유림이의 아빠 강승철입니다.

4월 중순 경, 보건당국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아내신 유영수 팀장님의 연락으로부터 경찰과의 협조 속에 유림이의 사고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8명의 의료진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① 피고소인들 외에도 수많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② 각종 언론사와 시사 프로그램이 다루는 사건을 선입견 없이 수사해야 했으며,
③ 사고 발생일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식 수사가 가능하였기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했으며,
④ 의료업무 수행 지식과 형법 지식을 병행하여 사건을 분석해야 했으며,
⑤ 이 모든 사실을 법의 기준에 맞춰 증거를 확인하고 많은 자료 중 형사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범죄사실에 맞춰서 나열하여 정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⑥ 이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를 병원의 조직적 은폐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라는 편협한 시선이 아닌,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초점을 맞췄기에 추가 8명의 의료진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까지 그 사실 여부를 밝히려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임주혜 수사관님을 포함한 의료•안전사고수사팀 모든 팀원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빈틈없이 수행하였을 것이고, 강귀봉 대장님과 유영수 팀장님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 속에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수사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임주혜 수사관님을 개별적으로 칭찬하고자 지목한 계기는, 저와 유림엄마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2시간이 넘는 시간 속에, 전문적인 의료업무와 관련된 도구, 약품, 의학용어를 기록하는 모습이 의료진 못지않게 막힘이 없었고, 사고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에도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대화를 잘 유도하며 기억을 끄집어내 기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의료•안전사고수사팀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임주혜 수사관님과 같은 인재를 더욱 양성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칭찬의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 5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병원에 9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일부 답변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병동은 국가가 지정한 코로나19 음압병동임에도,
① 통상 비대면 진료를 위해 설치되어 있어야 할 CCTV가 없었기에,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은 원활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바로 옆 전문 음압병동과는 확연히 다른 고온다습함은 완벽한 공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단되었으며, 끝내 이런 열악한 시설과 운영 속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듯합니다.
② 응급상황이 발생 직후, 의료 장비 오작동과 소아용 의료 물품 등의 부재로 인해 수분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병동을 옮겨야 했으며, 사고의 발생 원인과 결과로 미루어보아 소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③ 공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담당 간호사와 투약 간호사의 ‘기본적인 주사원칙(5right)이 지켜지지 않음’, 수간호사의 투약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 ‘오늘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지시 등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의료진들의 민낯을 알 수 있었고, ‘환자•보호자 서명위조’, ‘활력징후 임의 기록’ 등의 내용 또한 기소 의견 송치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여전히 제주도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④ 병원 에선 ‘안전 캡’ 방지대책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동일 사고가 국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올바른 방지대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청원 운영이 종료된 지금, 남은 질문지에 대한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기관은 해당 병원뿐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간,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다물던 병원이 부디 제주도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경찰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병원이 제주도민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유림이와 같은 비보가 들려오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공명정대하게 앞장서 제주도민을 보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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