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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방범용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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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귀포경찰서 작성일2015-12-03
첨  부

 범죄 예방, 범인 검거 및 기타 치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1 앞에 설치 예정인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지중화공사 관련 방범용 cctv이전 치 관련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은 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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