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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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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실물법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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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서담당자 작성일2014-10-24

o 공포*시행일시 : ’14.10.15 공포, 대통령령 제25654호

o 개정법 주요내용

-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시 통지를 의무화하고 통지방법을 현행 서면통지 외에 전화나 문자메세지 추가

(제5조) ('14.10.15일 접수분부터)

-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이 적은 3개 서식(습득물보관증, 습득물 협의통지서, 소유권취득통지서)의

 '주민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전체서식 디자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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