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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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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지사항 작성일2014-04-04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신체,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교통소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입니다.

경찰에서는 공직 종사자들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관공서 주변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전세버스 및 덤프트럭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760-535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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