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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단속 사건 경찰관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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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나연 작성일2022-05-26
분  류
무면허, 헬멧 미착용, 교통법규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도주한 폭주족의 퇴로를 차단한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란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의 불행은 오롯이 길을 지나가는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적 수단 법익을 생각했을때 폭주족들의 피해는 경미하다는 것이
선량한 시민 다수의 생각입니다.

부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주신
해당 사건 경찰관분들께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았으면 하여
칭찬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262 / TEL : 064-78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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