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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변경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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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7-10
첨  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2항 규정이 개정[제1차시험(필기시험) 합격점수가 평균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됨에 따라 이를 변경공고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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