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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인터넷 ·폰뱅킹으로 내세요"
○ 과태료고지서의 입금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 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께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가정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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