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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에서는 사이버 폭력·온라인 도박 등 인터넷상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속기간 : 2007. 2. 5 ∼ 5. 4(3개월간)□ 단속대상 ○ 사이버 명예훼손 ○ 인터넷을 통한 사기 ○ 인터넷을 통한 불법물 판매행위 ○ 도박·음란사이트 운영 등 인터넷 불법행위 ○ 음란·성인폰팅·대출 등 스팸메일 발송행위 ○ 자살사이트 등 불법·유해 컨텐츠□ 범죄 신고하기 범죄신고는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전화 744-4833) 또는 국번없이 112, 인터넷 http://www.ctrc.go.kr ※ 사이트 삭제·폐쇄 요청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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